반응형 미성년자아르바이트1 미성년자아르바이트/친권자동의서다운받기/청소년아르바이트서류 청소년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 만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단,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근로할 수 있는 나이 원칙적으로 만 15세부터 가능 연령 주요내용 만 18세 이상 별도의 서류없이 근로가능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혹은 만 18세 미만인 중학생)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 만 13세 미만 고용불가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는 가능) 2. 근무할 수 있는 시간 만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 2023. 5.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