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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
만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단,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근로할 수 있는 나이
원칙적으로 만 15세부터 가능
연령 | 주요내용 |
만 18세 이상 | 별도의 서류없이 근로가능 |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혹은 만 18세 미만인 중학생)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 |
만 13세 미만 | 고용불가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는 가능) |
2. 근무할 수 있는 시간
만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갖추면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
*위반 시 사용자(고용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구분 | 요건 |
연장근로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 |
해당 청소년의 동의 |
야간근로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의 근로) |
해당 청소년의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
휴일근로 (쉬기로한 날의 근로) |
3. 근무할 수 없는 곳
청소년유해환경 > 청소년유해업소·구역 > 청소년유해업소·구역이란?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본문)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4. 친권자동의서 다운로드하기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친권자동의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친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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