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아르바이트/친권자동의서다운받기/청소년아르바이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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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아르바이트/친권자동의서다운받기/청소년아르바이트서류

by 린도나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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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

만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단,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1. 근로할 수 있는 나이

원칙적으로 만 15세부터 가능

연령 주요내용
만 18세 이상 별도의 서류없이 근로가능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 
만 13세 이상 ~ 만 15세 미만
(혹은 만 18세 미만인 중학생)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
만 13세 미만 고용불가
(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는 가능)

 

2. 근무할 수 있는 시간

만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갖추면 연장근로,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

*위반 시 사용자(고용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구분 요건
연장근로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야간근로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의 근로)
해당 청소년의 동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휴일근로
(쉬기로한 날의 근로)

 

3. 근무할 수 없는 곳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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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출입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고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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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친권자동의서 다운로드하기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친권자동의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친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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