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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3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방법/분할연금 서류/분할연금 선청구/이혼 국민연금 1.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방법 ① 내방 분할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② 우편 및 팩스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우편 및 팩스로 청구하실 경우 수급권자 본인과 통화하여 청구 의사를 확인합니다. ③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분할연금 청구안내를 받은 대상자(수급요건 충족으로 청구시기에 도달한 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수) 글 맨밑에 링크 안내되어 있습니다.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 지급 청구.. 2023. 1. 29.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안내(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국민연금 수급) 1.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 국민연금 분할 수급요건 아래 수급요건을 모두 충촉하는 경우 취득하게 됩니다.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전(前)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전(前)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일 것 ④ 본인이 아래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것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년도 ~1952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수급개시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3. 분할연금 지급액 ● 원칙 :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 2023. 1. 29.
국민연금 분할연금 대표 Q&A (이혼,재혼) Q.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노령 연금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분할연금을 받는 중 타인과 재혼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타인과 재혼하더라도 계속 지급됩니다. Q. 분할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분할연금은 수급자가 사망시까지 지급됩니다. Q. 여러 번 이혼한 경우에도 각각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혼인기간 중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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