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방법
① 내방
분할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② 우편 및 팩스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에 수급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 우편 및 팩스로 청구하실 경우 수급권자 본인과 통화하여 청구 의사를 확인합니다.
③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분할연금 청구안내를 받은 대상자(수급요건 충족으로 청구시기에 도달한 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수) 글 맨밑에 링크 안내되어 있습니다.
※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할연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공단서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경우에 따라 제적등본 필요)
√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원본 제시)
√ 본인 명의 예금 계좌 사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 혼인 기간·분할 비율 신고서「공단서식」
√ 실종선고 심판서 사본·합의서 사본·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분할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추가제출>
√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공단서식」
√ 협의서 사본·재판서 사본 중 해당되는 서류
3.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제출기한
▶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전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1회만 제출가능)
▶ 분할연금 지급(선)청구 후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 그 별도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1회만 제출가능)
▶ 단, 해외체류, 실종 등 정당한 사유로 90일이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90일이내 제출가능
※ 관련근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제5항 (2022.1.27.시행)
4. 청구기한(제척기간)
·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날(지급 사유 발생일)로 부터 5년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5년이 경과하면 수급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선청구제도
· 이혼한 때로부터 3년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당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가능)
▶ 선 청구한 때로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부터 별도의 청구없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선청구를 하였더라도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국민연금 팜플렛
2023.01.29 - [생활정보] - 국민연금 분할 제도 안내(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국민연금 수급)
2023.01.29 - [생활정보] - 국민연금 분할연금 대표 Q&A (이혼,재혼)
모바일 앱
전화
국번없이 1355(유료)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별 적금금리확인방법, 예금금리, 대출금리, 외화송금수수료 비교하기/전국은행연합회 (0) | 2023.01.30 |
---|---|
오늘부터 은행 영업시간 9시~4시(23.1.30~)/은행 단축영업중단 (0) | 2023.01.30 |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안내(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국민연금 수급) (0) | 2023.01.29 |
국민연금 분할연금 대표 Q&A (이혼,재혼) (0) | 2023.01.29 |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은? 돼지고기가 아니예요. (0) | 2023.0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