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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문의처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국민 | 1588-9999 | 부산 | 1588-6200 |
신하 | 1577-8000 | 대구 | 1566-5050 |
하나 | 1588-1111 | 광주 | 1588-3388 |
우리 | 1588-5000 | 전북 | 1588-4477 |
농협 | 1661-3000 | 경남 | 1600-8585 |
기업 | 1588-2588 |
3.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 '22년 개인소득은 있지만 현재('23년 중) 개인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 '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 ('21.1~12월)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이 제한이 있는지?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한지?
·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지?
위의 질문들 자주하는 질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 자주하는 질문 | 상담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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