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관련 안내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을 제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런 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고용주(회사)가 나의 월급에서 4대 보험을 때 놓고, 고용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주:근로자=5:5로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통지서는 국민연금만 연체되었다는 안내입니다. 건강보험을 납부했는지는 직접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따로 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고용자는 월급을 받을때 4대 보험을 제하고 받으셨다면, 고용주에게 체납·독촉·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한다고 합니다.
2. 국민연금 체납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4대보험인데 왜 국민연금보험료만 체납사실을 알려주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나머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는 왜 통지서를 보내주지 않는지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만 현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대 보험은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지 않고 납부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애서 혜택만 받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나중에 근로자가 돌려받을때 본인이 생각한 금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체납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통지서를 읽어보면서 기여금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기여금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주(회사)가 내지 않는 부분은 내가 미리 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용주가 납부하게 되면 내가 낸 기여금을 환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때 적립금(이자?)도 깎이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 국민연금 기여금 납부방법 및 기타 안내사항
3.1 국민연금 기여금 납부방법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징수만 하고 납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 연금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신청서(기여금개별납부신청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증명서 등 발급)
3.2 국민연금 기여금 기타 안내사항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1/2(부담금)을 부담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나머지 1/2(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사용자가 납부합니다. 이때 기여금 및 부담금 합계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기여금 납부 : 체납 기간 중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보험료(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 체납 기간 중 개별납부한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4. 국민연금 체납 관련 문의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징수만 하고 납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문의처
· 체납사실통지서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 지사 또는 고객센터 ☎1577-1000
· 가입기간, 예상연금액 등 연금 관련 : 국민연금 인근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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