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누리과정 유치원비·어린이집 보육료지원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만5세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만4세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만3세 : 2019년 1월 1일 ~ 2020년 2월 29일
※ 취학대상 아동(2016년 1월1일 ~ 2016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 지원 (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분 | 지원액(원/월) |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유치원) | 10만원 | 28만원 | 28만원 |
보육료(어린이집) | |||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누리과정운영비(어린이집) |
5만원 | 7만원 | 7만원 |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023년기준)
3. 신청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4. 문의
· 보육료 전화로 결제가능 : ☎ 1566-0244
· 홈페이지에서 결제가능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childcare.go.kr)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문의 : 에듀콜센터(☎1544-0079)
유치원비 결제 오류
어린이집 원비 결제 인증오류
유아학비 보육료 결제 문의는 에듀콜센터로 전화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우리가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자체에 신청하면
전산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정보가 이송됩니다.
아동 정보가 확인되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카드등록, 부모님이 ARS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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