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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21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알아보기
↓↓↓↓↓↓↓↓
에너지바우처 https://www.energyv.or.kr/
2.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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