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피후견인의 재산조회/사망자 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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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피후견인의 재산조회/사망자 재산조회

by 린도나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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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출처: 정부기관배포 팜플렛 참고

1. 신청방법

상속인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읍·면사무소
▶사망 신고 이후별도 신청 시
방문: 전국 전국 시·구청·읍·면·동사무소
온라인: 정부(www.gov.kr)
후견인 방문: 전국 전국 시·구청·읍·면·동사무소

2.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2023년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남)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3.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접수→재산조회→결과통보→결과확인(신청인의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각각의 기관에서 따로 연락이 옴.

 

4.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방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 신청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자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5. 재산조회 내역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재산 현황만을 제공할 뿐, 실제 상속절차와는 무관합니다.

※ 조회대상자가 사망인 경우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 조치로 인하여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됩니다.

※ 상기 기재된 내용 외의 재산 및 개인 간 채무 등은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 국체 체납액 및 납부시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급,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기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6.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등 (처리기간: 20일 이내)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처리기관: 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가능)

※ 방문 신청시, 건축물·자동차는 즉시발급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처리기관: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각각 확인

 

※ 조회결과 관련 문의는 각 개별기관에 문의

- 금융(금융감독원 ☎1332), 국세(국세청 ☎126),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1355)

- 토지·건축물·지방세·자동차(시·군·구청 업무부서)

-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및 공제회(해당 고객센터)

-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 상속 관련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신청 사이트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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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 24 | 정부 24 (gov.kr)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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