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 국민연금 분할 수급요건
아래 수급요건을 모두 충촉하는 경우 취득하게 됩니다.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전(前)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전(前)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일 것
④ 본인이 아래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것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년도 | ~1952 | 1953~1956 | 1957~1960 | 1961~1964 | 1965~1968 | 1969~ |
수급개시연령 | 만60세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3. 분할연금 지급액
● 원칙 :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1/2)을 지급
▶단, 2016. 12.30.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 내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연금분할을 결정하며,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2018.6.20 이후 수급권취득자 중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이 있을 경우 (민법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된 기간, 당사자 간 합의한 기간,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인정된 기간)에는 그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및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분할연금 지급액은 기초연금액, 기초생활보장급여액, 건강보험료 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팜플렛
2023.01.29 - [생활정보] - 국민연금 분할연금 대표 Q&A (이혼,사망,재혼)
국민연금 분할연금 대표 Q&A (이혼,재혼)
Q.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노령 연금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분할연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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