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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효도수당'으로 검색하여 보세요.
우선 제가 검색한 것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현재 2023.1.17)
지차체가 모두가 검색되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예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밑에 없어도
2023년에 새로 신설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셔보세요.
정부24 검색→담당지자체로 전화→방문 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지자체별로 수급자가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서류를 전화로 문의하시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정책팀 (02-2620-3359) 주민센터 접수신청 |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세대당 연20만원 1회지급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정책팀 (02-3153-8854) |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마포구)에서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자에게 20만원 상당의 격려물품 지급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
관내 만100세 이상 어르신과 함께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가정 10월에 1가정당 연1회 20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르신복지과(02-330-1502) |
매년9월 중 신청접수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인 |
2. 경기도
경기도 고양시 노인복지과(031-8075-3265) |
방문신청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3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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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노인복지과(031-5189-3849) |
방문신청 주민센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효도대상자(만85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5만원 효도수당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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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과(031-324-2463) |
방문신청: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용인시 5년 이상 계속해서 4세대 이상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 대상자 1인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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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031-310-2265) |
직계비속과 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이 5년 이상 시흥시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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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노인장애인과(031-345-2474) |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정 예산범위 안에서 매년 500,000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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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56) |
만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대 이상 가정을 수어할 경우 월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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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인복지과(031-228-3263) |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원시에 5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가정 반기별(6월/12월) 가구당 5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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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13) |
4대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1대가 만70세이상) 동일한 가정 가구당 연50만 |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고령정책과(062-607-3471) |
상반기(6월초), 하반기(12월초)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
4. 세종특별자치구
세종특별자치시 각 주민센터 |
3세대 이상의 가족이 세종특별자치시 안의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경우 월10만원 지급(가구당) |
5.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556) |
만85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100,000원 지급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만100세가 되는 사람에게 100만원 지급 |
6. 충청남도
충청남도 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27) |
4대 이상 가정의 70세 이상 어르신 1명당 월5만원 지원 |
충청남도 아산시 경로복지팀(041-540-2987) |
3대 이상(80세 이상 부 또는 모 포함)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실질 거주시 부양자에게 매월 3만원 지급 |
충청남도 태안군 | 매년 8월~10월 가족정책과(041-670-2268)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 가구 중 태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매년 10월1일 30만원(가구별 연1회 10월 중 지급) |
7.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5만원 현금지급 | |||
충청북도/옥천군 주민복지과(043-730-3626)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 노인)과 함께 옥천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월 50,000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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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방문신청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월 5만원씩 분기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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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노인장애인과(043-850-6813) |
만70세 이상의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 효도수당 대상자에게 월1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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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5만원 지급 |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복지과(043-540-3824) |
만8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생활하는 3세대 이상 가정에 월5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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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043-539-3399)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 |
8. 전라북도
전라북도 익산시 경로장애인과(063-859-7391)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대상: 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자 1인/10만원 월별지급 |
전라북도 장수군 주민복지과(063-350-2115) |
만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3만원 지원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
전라북도 완주군 행정사회복지과(063-290-2203) |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전라북도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063-539-5504) |
설,추석명절 전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1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9. 전라남도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31) |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하 3세대 이상 가정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 연1회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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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사회복지과(061-339-8472) |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인자로써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1가구당 50,000원/ |
10. 경상북도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54-679-6102) |
효행가정9월 주민센터신청 10월 지급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3세대 이상을 이루고 봉화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수당 지원(연30만원) |
경상북도 울진군 사회복지과(054-789-6683) |
80세 이상 직계존비속 4대가 함께 거주할 경우 세대 당 설,추석 각 50만원 지원 |
11. 경상남도
경상남도 진주시 상시신청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만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
경상남도 사천시 1월/8월~9월 신청 행정노인장애인과(055-831-2653) |
4대 이상 가정(4대 이상의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가정)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의 최고령자에게 수당지급 |
경상남도 함안군 명절(설,추석) 1달 전 주민복지과(055-580-2366) |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주민등록 95세 이상 중 함안군 내 동일주소지 등록된 1년 이상 실제거주 2세대 이상 가정 -주민등록 80세 이상 중 함안군 내 동일주소지 등록된 1년 이상 실제거주 3대 이상 가정 설,추석 각1회 효도수당 300,000원 지급 어르신 건강장려금(검진)사업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
12.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737-2685) |
3세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분기별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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