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교육비지원사업1 2023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판단 기준변경)/자녀교육비 학원결제가능 2023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및 변경된 사항 1. 신청기간 : 2023. 8.1. ~ 8. 31.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6가지) 거주지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주민등록표 등본(주소확인용)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월)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지원 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 가구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액 구간인 경우에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위소득 50% 초과 ~ 70%이하 판정 기준(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③「초·중등.. 2023.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