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판단 기준변경)/자녀교육비 학원결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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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변경(판단 기준변경)/자녀교육비 학원결제가능

by 린도나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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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및 변경된 사항

1. 신청기간 : 2023. 8.1. ~ 8. 31.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6가지) 거주지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주민등록표 등본(주소확인용)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직전 월)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3. 지원 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학생 또는 부모)

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 70%이하 가구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구원수 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액 구간인 경우에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위소득 50% 초과 ~ 70%이하 판정 기준(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③「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지원내용 : 학습능력개발비(교과목 제외) 및 교재비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5. 지원방법 

농협은행 선불카드(지원대상자 확정 안내 후 읍면동에서 바우처 수령)

6. 바우처 사용 가능처( 자세한 범위는 하단 참고)

※ 교과과목 관련 업종코드(문리계학원) 제외

※ 도내 사용카드업종으로 등록된 오프라인 결제처에 한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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