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피후견인의 재산조회/사망자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1. 신청방법 상속인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청·읍·면사무소 ▶사망 신고 이후별도 신청 시 방문: 전국 전국 시·구청·읍·면·동사무소 온라인: 정부(www.gov.kr) 후견인 방문: 전국 전국 시·구청·읍·면·동사무소 2.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2023년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남)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3.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서접수→재산조회→결과통보→결과확인(신청인의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각각의 기관에서 따로 연락이 옴. 4.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방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 2023.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