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할연금 수급1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안내(배우자와 이혼했을 때 국민연금 수급) 1. 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분할연금은 부부가 이혼을 하였을 때 혼인기간 동안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일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2. 국민연금 분할 수급요건 아래 수급요건을 모두 충촉하는 경우 취득하게 됩니다. ①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② 전(前) 배우자가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전(前)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일 것 ④ 본인이 아래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되었을 것 ▶분할연금 수급개시 연령 출생년도 ~1952 1953~1956 1957~1960 1961~1964 1965~1968 1969~ 수급개시연령 만60세 만61세 만62세 만63세 만64세 만65세 3. 분할연금 지급액 ● 원칙 : 전(前) 배우자의 노령연.. 2023.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