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엄마아빠택시/신청가능지역/신청방법/10만원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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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엄마아빠택시/신청가능지역/신청방법/10만원상당

by 린도나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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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영유아를 동반하고 유아차 등 소지해야 할 짐이 많은 양육자가 편리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1. 신청대상자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조부모, 3촌 이내의 친인척 등이 대상에 포함.

*2021년 1월부터 6월에 태어난 영아의 경우에는 24개월이 지나더라도 7월 31일까지 신청가능.

 

2.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2023년 5월 24일(수) 10:00 ~ 2023년 11월 30일(목) 예산소진 시 신청불가

I.M 택시 앱(App)으로 신청(아래 사진을 누르시면 모바일로 앱으로 이동)

3. 신청 시 필요서류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 노출)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1개월 초과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해당 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등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 신청 후 2주 이내에 사용가능.

4. 지원금액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영아 1인당 10만 원까지 서울시에서 택시를 이용가능.

 

5. 사용기한

포인트는 생성 일로부터 2023년 12월 17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포인트가 남을 경우 소멸.

 

6. 신청 가능 지역

아쉽지만, 아래 지역만 시범사업으로 16개 자치구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

7. 문의전화

가족다문화담당관 02-2133-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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