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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기간
2023. 5.1.(월) ~ 5.31.(수)
납부기한
2023. 5.31.(수)까지
신고방법
방문신고(모두채움 대상자/ 본인신분증지참)
연락처: 각 지방 시·군·구청 개인지방소득세담당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1년동안(작년)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 주식소득(연250만원이상), 주식배당금, 임대소득(여건에따라 달라짐)
자업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외에도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강의료·원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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