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방지_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2023년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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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방지_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2023년4월부터)

by 린도나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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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담당자 : 문의 전화는 지방세정책과 안성현

전화번호 : 044-205-3812

 

√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상만

미납지방세 및 미납국세확인 가능

이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동의없이 확인가능(임대인에게 열람사실 통보됨)

√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포스터
행정안전부출처

위 모든 포스터는 행정안전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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