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주인세금1 깡통전세방지_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2023년4월부터) 2023년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담당자 : 문의 전화는 지방세정책과 안성현 전화번호 : 044-205-3812 √ 임차보증금 1,000만원이상만 √ 미납지방세 및 미납국세확인 가능 √ 이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동의없이 확인가능(임대인에게 열람사실 통보됨) √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신청 위 모든 포스터는 행정안전부 출처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