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주 국민연금 체납1 국민연금 체납사실 통지서/고용주 국민연금 체납/회사에서 국민연금 체납했을때/ 국민연금 기여금 1.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 관련 안내 우체국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을 제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런 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고용주(회사)가 나의 월급에서 4대 보험을 때 놓고, 고용주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고용주:근로자=5:5로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통지서는 국민연금만 연체되었다는 안내입니다. 건강보험을 납부했는지는 직접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따로 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고용자는 월급을 받을때 4대 보험을 제하고 받으셨다면, 고용주에게 체납·독촉·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한다고 합니다. 2. 국민연금 체납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 4대보험인데 왜 국민연금보험료만 체납사실을 알려주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나머지 건강보..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