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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 대리처방은?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2. 병원 대리처방 가능한 경우
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3. 병원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병원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비속) |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
③ 형제 · 자매 | |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5,000,000원 이하의 벌금
※ 문의/민원 129(무료) 보건복지상담센터 힘이되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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