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끝나면 신청없이 육아휴직/자동 육아휴직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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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끝나면 신청없이 육아휴직/자동 육아휴직제도입

by 린도나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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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역대 최저치 출산율 0.7명입니다. 매년 매달 최저 출산율을 갱신으로 찍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정부에서 고심하고 정책을 풀고 있지만 전혀 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1. 자동 육아휴직제란?

여성이 출산을 하면 출산휴가가 3개월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면 다시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다시 하려면 상사의 승인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2. 자동 육아휴직제 내용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출산휴가만 내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행정적으로 신청되어지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행정적, 제도적으로 불편함과 회사에서 별도로 신청해야하는 것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3. 현재 육아휴직제도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만8세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육아휴직 비율은 굉장이 낮습니다. 근로자의 34.2%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법개정안을 개정 추진중이라고 하니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미정인 상태입니다. 

 

[단독] “아이 낳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naver.com)

 

[단독] “아이 낳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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