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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1인 최대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지급, 12개월 경과시 60만원 추가지급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한 가구당/자녀 한 명당 최대 240만원 지급)
2.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모두 충족시)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고용보험 가입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23.9.1 기준 육아휴직 6개월 이상진 자('23.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가능
-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사용(출산휴가 및 다른 휴제외)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만 가능(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몽땅정보 만능기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
문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
4.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고용보험홈페이지)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홈페이지)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해당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자녀세대분리시) 기타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정부24) 차상위계층학인서(복지로홈페이지) 한부모가족증명서(정부24) |
정부24: 정부24 (gov.kr)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 (ei.go.kr)
복지로홈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5. 주의사항
·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제출 개인통장으로 입금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 지급, 12개월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 추가로 지급,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
·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사용(출산휴가 및 다른 휴제외)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2개월이내 신청해야 지원금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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