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 필요서류/서울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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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 필요서류/서울육아휴직

by 린도나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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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1인 최대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지급, 12개월 경과시 60만원 추가지급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한 가구당/자녀 한 명당 최대 240만원 지급)

 

2.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자(모두 충족시)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고용보험 가입하여 육아휴직 급여 수급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 산정

- '23.9.1 기준 육아휴직 6개월 이상진 자('23.1.1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

- 조건 충족 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가능

-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사용(출산휴가 및 다른 휴제외)

 

3.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만 가능(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몽땅정보 만능기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

문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120)

 

 

4.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고용보험홈페이지)
육아휴직 확인서(고용보험홈페이지)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해당서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자녀세대분리시)
기타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정부24)
차상위계층학인서(복지로홈페이지)
한부모가족증명서(정부24)

정부24: 정부24 (gov.kr)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 (ei.go.kr)

복지로홈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5. 주의사항

· 매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 심사 후 매월 말까지 제출 개인통장으로 입금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 지급, 12개월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 추가로 지급,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

·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사용(출산휴가 및 다른 휴제외)

·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12개월이내 신청해야 지원금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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