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확정일자 받는법/전세확정일자 신청하기/전세확정일자 인터넷/인터넷 전세확정일자/인터넷 전입신고/전입신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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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 받는법/전세확정일자 신청하기/전세확정일자 인터넷/인터넷 전세확정일자/인터넷 전입신고/전입신고 인터넷

by 린도나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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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정부24 정부24 (gov.kr)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 우편물주소이전서비스신청

√ 초등학교배전정보신청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신청

 

1.1 전입신고할때 필요서류

 ·면 ·동사무소, 등기소, 법원(방문신청)  · 전입신고서(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신청시필요)
 · 세대주 도장, 세대주 주민등록증
 · 전입자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 위임장(대리신고시 가능)
· 수수료 600
정부24(온라인)  · 간편인증 로그인 or 인증서, 임대차계약

 · 평일 3시간내외처리, 15:00이후신청은 다음날 처리될 수 있음, 수수료

2. 전세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iros.go.kr)

확정일자는 1달이내

 

2.1 전세확정일자 신청할때 필요서류

읍 ·면 ·동사무소, 등기소, 법원(방문신청)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온라인)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파일(스캔,사진-파일업로드해야 함),
수수료 500원 결제(최초는 무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늦게 신청하면 거주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안에 처리하세요.

특히,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보증금보호를 위해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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