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시범사업/우유급식/무상우유급식/바우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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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시범사업/우유급식/무상우유급식/바우처신청

by 린도나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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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시범사업

 

1. 우유바우처란?

학교 무상우유, 학교 무상우유급식이 바우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기·인천·대전·강원·충남·경북·전북의 15개 시·군구를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청해서
약2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바우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경기(김포·광명), 
인천(강화), 
대전(대덕구), 
강원(원주시), 

충남(당진시),
경북(구미시),

전북(고창·남원·무주·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지원대상 지역거주지가 시범지역에 해당되는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시업 대상 지역 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만6~18세 어린이 및 청소년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신청일 기준 만 6~18세(최초 접수기준은 3.1일 기준)
지원기간 2023년 3월 ~ 12월  (10개월)
지원금액 월 15,000원 (전자카드 월 15,000원 지원)
1개월 단위 지급
사용처 농협 하나로마트 및 5개 편의점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지원품목 흰우유(국산 원유 100%) 및 가공유·발효유·치즈(국산 원유 50%)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및 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제외

2. 우유바우처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자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신청기간 2023년 2월부터 상시 접수

 

3. 우유바우처 발급 시 주의사항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아래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및 발급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대리발급 시)
※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3. 보호자 등 대리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발급자의 본인 신분증
*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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